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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신청절차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1. 02.
    안장신청 클릭
  2.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3. 04.
    안장신청 정상 접수확인
    전화 02-996-0419
  4. 05.
    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5. 06.
    시신 또는 화장(분골) 후
    영현을 민주묘지로 모시고 옴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1. 02.
    이장신청 클릭
  2.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3. 04.
    이장신청 정상 접수확인
    전화 02-996-0419
  4. 05.
    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5. 06.
    개장 유골 화장(분골) 후
    영현을 민주묘지로 모시고 옴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30일(한달)소요

배우자 합장

  • 불 희망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 동시합장 배우자가 먼저 사망후
    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안장하는 경우
  • 미래합장 유공자는 사망하여 민주묘지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민주묘지에
    개별 합장을 하는 경우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민주묘지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구비서류

국립4·19민주묘지로의 안장(이장) 신청
  1. 안장(이장)신청서 1부(묘지관리소 또는 보훈관서 비치),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ms.go.kr) 신청
  2.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이나 화장증명서 1부
  3. 안장대상자와 유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개장신고필증 1부(이장신청자에 한함)
배우자 합창 신청
  1. 합장 신청서 1부(묘지관리소 또는 보훈관서 비치),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ms.go.kr) 신청
  2.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이나 화장증명서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합장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4.19민주묘지 이외로의 이장신청
  1. 이장신청서 1부(묘지관리소 또는 보훈관서 비치)
  2. 이장 이유 소명서 1부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음.

문의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02)996-0419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