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이렇게 이용하세요

자택 인근 지정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01

장해진단서란 무엇인가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시는 보훈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신체검사 제도입니다. 전국 142개 발급지정병원 중 원하는 병원에서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검사결과지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기존 방식
  1. 보훈지청에 신체검사 신청
  2. 보훈병원 신검일자 통보
  3. 정해진 날짜에 보훈병원 방문하여 수검
  4.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장해진단서 이용 시
  1. 신체검사 신청 및 발급대상 확인증 수령
  2.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등 발급
  3. 보훈관서에 제출
  4.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0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 대상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03

이용 방법

1

신체검사 신청 및 발급대상 확인증 받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으로 받거나, 관할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정병원 방문

확인증을 지참하고 발급 가능 병원을 방문합니다. 병원마다 발급이 불가능한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확인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해당 보훈관서로 연락하여 확인받으셔도 됩니다.

3

진단서·소견서 발급

해당 분야 전문의가 법정서식에 따라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상이 부위가 2곳 이상이면 각 분야별로 작성합니다.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4

보훈관서 제출

발급받은 서류 일체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5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제출된 서류와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이등급을 심사·확정합니다.

04

장해진단서 서식

보훈관계법령이 정한 법정서식으로, 병원에서 작성합니다.

진단서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종)
소견서
  • 신체부위별, 질병별 소견서(9종)
서식 확인하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진단서에는 검사결과에 근거한 현재 장해상태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예상등급이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병원에서 임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05

신체부위별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과목

구분세부 항목진단 전문과목
눈의 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안과
귀의 장애내이 등 청력장애이비인후과
귓바퀴 결손장애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코의 장애결손장애, 비호흡 기능장애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입의 장애치아장애, 저작 기능장애치과
언어 기능장애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 배치 필수
흉터의 장애흉터장애피부과, 성형외과, 외과(화상)
신경계통·정신장애신경계통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뇌손상, 중추신경계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말초신경병재활의학과, 신경과
파킨슨병(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핵상마비와 다계통위축증 포함)신경과, 신경외과(수술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수술 시)
정신계통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치매)
실조·평형기능장애신경과, 이비인후과
흉복부 장기호흡기질환내과(호흡기·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심장질환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신장질환내과(신장분과)
방광장애내과(신장분과), 비뇨의학과
폐암 등 악성종양내과(혈액종양·호흡기분과)
그 외 장기내과,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해당분야
체간의 장애척추변형 기능장애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내과도 가능
그 밖의 체간골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팔(손가락)·다리(발가락)결손 및 기능장애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변형 및 단축장애정형외과, 재활의학과
06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장해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부위별 검사항목입니다. 검사 후엔 결과지나 영상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눈의 장애

시력상이

  • 최대 교정시력 측정(나안시력 함께 기재)
  • 전안부 사진: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천연색 안저사진: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ERG(망막전위도검사) 등 시력관련 검사결과지 있을 경우 제출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 필요
  • 당뇨병성 망막합병증: 안저검사, 최대 교정시력 측정(나안시력 함께 기재)

시야, 결손상이

  •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최대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모두 제출
귀의 장애

내이 등, 청력상이

  • 순음(기도 및 골도)청력검사(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2회 이상 실시)
  • 이명도 검사 결과지(3회 이상 실시)
  •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 측두골 CT 또는 MRI

귓바퀴, 결손상이

  • 상실 또는 변형부위 천연색 사진
코의 장애

결손상이, 비호흡 기능상이

  • 외부 코 상실부위 천연색 사진
  • 내시경 사진 또는 비강(부비동) CT
입의 장애

치아상이, 저작 기능상이

  • 섭취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섭취방법, 개구정도, 교합상태, 치아배열 등을 기재, 방사선 사진, CT 또는 MRI, 하악운동검사, 연하조영검사 또는 연하내시경검사결과 등 고려

언어 기능상이

  • 4종 발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학적 소견서), 자음정확도검사

준용

  • 연하장해: 연하조영 또는 연하내시경검사 결과, 연하기능검사(VFSS) 결과지
  • 미각상실: 테스트페이퍼 및 각종약물검사 등
  • 성대마비: 음성검사
흉터의 장애

흉터상이

  • 흉터(머리·얼굴·목)부위를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천연색 사진
  • 전신흉터의 경우 무수정 천연색 사진
신경계통·정신장애

신경계통

  • 근전도·신경전도, 재활평가기록지, SCIM(척수손상 기능적평가), KMBI(수정바델지수), MMT(도수근력검사), ADL(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임상심리평가검사(지능지수, 기억력, 지남력, 사회성숙지수) 또는 신경심리검사 결과지, FIM(독립기능평가), VAS(통증척도), MAS(강직정도평가) 결과, 뇌파검사, 실어증(K-WAB검사), 연하기능검사(VFSS) 결과지, 어지럼증장애척도, 전정질환일상생활수행척도, 실조증척도(SARA), 전정기능검사결과(청력검사포함)
  • ※ 특수과 과목 장해가 있는 경우 해당 검사자료 포함

뇌손상, 중추신경계

  •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의학적 검사, 뇌파검사

말초신경병

  • 근전도·신경전도 검사결과, 상·하지 천연색 사진, MMT(도수근력검사), 근위축·근약증 유무 및 자세한 감각 신경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결과지

파킨슨병(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핵상마비와 다계통위축증 포함)

  • 호앤야척도 검사결과, 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진단서, 소견서, 입퇴원기록지, 경과기록지, 투약기록)
  • PET-CT 영상 및 영상판독결과지, 통합파킨슨병척도 검사(UPDR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최소 1년 이상의 입원·외래 의무기록
  • 환부 촬영 천연색 사진, 적외선 체열검사, 관절운동범위검사
  • X-ray, 골밀도검사,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삼상 골스캔

정신계통

  •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외래기록(최근 2년), 입원기록(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투약내역),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 임상신경심리검사서, 생활기록부(첫 신체검사 시에만 첨부)
  • 기질적 정신장애의 경우(추가로)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뇌 영상자료
흉복부 장기

공통전 질환 공통 적용

  • 장기 이식·적출·절제 등의 경우, 수술기록지 제출
  •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호흡기질환

  • 흉부의 방사선사진
  • 폐기능 검사결과지(1회 검사 시 3차례 실시) - FVC(노력성폐활량),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
  • ※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후 시행.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 가능

심장질환

  • 중재술, 우회술 등 수술기록지,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및 영상자료
  • 심장초음파,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결과, 약물(투석)기록
  • 심근경색 진단인 경우 심근효소 혈액검사결과지 제출
  • 우회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검사한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 ※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심장 표면을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심장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평가에서 제외

신장질환

  • 신기능검사(혈청크레아티닌) 및 결과지(크레아티닌(Cr), 사구체여과율 등), 투석기록
  • 당뇨합병에 의한 신기능 손상의 경우: 2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결과지, 혈액 또는 복막투석 기록, 동정맥루 수술기록

방광장애

  • 요류역학검사(요역동학검사), 수술기록지, 방광촬영술
  • ※ 실금의 경우 횟수 및 도뇨에 관한 횟수 및 약물처방내역 등
  • 장루, 요루, 방광루 상태 및 합병증의 확인이 가능한 사진 및 진료기록지

폐암 등 악성종양

  • 병기·전이·재발여부 등 확인이 가능한 조직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항암치료기록, 호르몬주사 처방기록 등 의무기록, 영상자료
  • 침샘암으로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얼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른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체간의 장애

척추 변형·기능상이

  • 척추고정술, 추체간 유합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수술기록지
  •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이 가능한 척추의 X-ray 또는 CT
  • 척추 변형: 척추의 X-ray
  • 근전도검사(감각신경전도와 운동신경전도 포함), MMT(도수근력검사) 결과지
  • 단순방사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영상자료

그 밖의 체간골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의 변형 확인 가능한 천연색 사진, 단순방사선촬영 등 영상자료
팔(손가락)·다리(발가락)

결손 및 기능상이

  • AMA방식의 ROM 검사, 근전도·신경전도(신경손상 있는 경우) 결과지
  • 다리(발가락): 동요관절(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한 스트레스 방사선)
  • 절단장애: 단순방사선사진,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경우는 천연색 사진
  • 뼈 및 인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또는 MRI
  •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기록지

변형 및 단축상이

  • 단순방사선사진(단축의 경우, 스캐노그램검사로 건측과 환측 촬영)
  • 변형부위 천연색 사진
07

발급 가능 병원

142전국 발급기관
47상급종합
7보훈·공공
88위탁

상급종합병원 47곳, 보훈병원 5곳, 공공의료기관(국군수도병원·경찰병원) 2곳, 위탁병원 88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진료권역을 선택해 가까운 병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지도: svg-maps (CC BY 4.0)

병원명종류주소전화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상급종합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02-2019-2178
삼성서울병원상급종합서울 강남구 일원로 8102-3410-3277
건국대학교병원상급종합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02-2030-7157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상급종합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02-2626-2122
경희대학교병원상급종합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02-958-8106
중앙대학교병원상급종합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02-6299-2197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상급종합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02-2228-701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상급종합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02-2258-2436
한양대학교병원상급종합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02-2290-9066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안암병원)상급종합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02-920-5330
서울아산병원상급종합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02-3010-1110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상급종합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02-2650-2729
서울대학교병원상급종합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02-2072-2304
강북삼성병원상급종합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02-2001-2287
경찰병원공공의료기관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02-3400-1157
중앙보훈병원보훈병원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02-2225-1206
서울적십자병원위탁병원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02-2002-8871
병원명종류주소전화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상급종합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032-621-5557
분당서울대학교병원상급종합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031-787-1296
아주대학교병원상급종합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031-219-5449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상급종합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031-249-7064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안산병원상급종합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031-412-5763
한림대학교성심병원상급종합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031-380-5938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상급종합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0032-460-3149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상급종합인천 부평구 동수로 56032-280-6373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상급종합인천 중구 인항로 27-0032-890-2341
국군수도병원공공의료기관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031-725-6295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준비중(전산시스템 구축 후 발급 예정)
위탁병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031-910-7486
광명성애병원위탁병원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3602-2680-7245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위탁병원경기 군포시 산본로 321031-390-2316
김포우리병원위탁병원경기 김포시 감암로 11031-999-1239
성남중앙병원위탁병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031-799-5244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위탁병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031-888-0577
동수원병원위탁병원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031-210-0191
센트럴병원위탁병원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37031-8041-3963
한도병원위탁병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031-8040-1102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위탁병원경기 안성시 고수2로 17031-8046-5183
안양샘병원위탁병원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031-467-9246
세종여주병원위탁병원경기 여주시 청심로 39031-880-7700
조은오산병원위탁병원경기 오산시 오산로 307031-373-1805
용인강남병원위탁병원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031-300-0186
(의)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위탁병원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082번길 18031-8021-2115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위탁병원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031-828-5165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위탁병원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742031-630-4438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위탁병원경기 파주시 중앙로 207031-940-9212
평택성모병원위탁병원경기 평택시 평택로 284070-5012-3315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위탁병원경기 포천시 포천로 1648031-539-9144
화성중앙병원위탁병원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031-371-8050
비에스종합병원위탁병원인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31032-290-0300
(의)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위탁병원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032-540-9005
인천광역시의료원위탁병원인천 동구 방축로 217032-580-6572
현대유비스병원위탁병원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503032-890-5565
부평세림병원위탁병원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75032-509-5750
부천우리병원위탁병원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26032-672-4100
병원명종류주소전화
강릉아산병원상급종합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033-610-3931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상급종합강원 원주시 일산로 20-0033-741-1148
강릉동인병원위탁병원강원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033-650-6552
동해동인병원위탁병원강원 동해시 하평로 26033-530-0461
삼척의료원위탁병원강원 삼척시 오십천로 418033-570-7365
속초의료원위탁병원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033-630-6020
영월의료원위탁병원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033-370-9122
강원대학교병원위탁병원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033-258-2057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위탁병원강원 태백시 보드미길 8033-580-3134
홍천아산병원위탁병원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033-430-5104
병원명종류주소전화
충북대학교병원상급종합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0043-269-6579
(의)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위탁병원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043-730-7125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위탁병원충북 제천시 내토로 991043-640-8171
(의)건명의료재단 중앙제일병원위탁병원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6043-533-1711
효성병원위탁병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043-540-6105
건국대학교충주병원위탁병원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043-840-8531
병원명종류주소전화
건양대학교병원상급종합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042-612-2033
충남대학교병원상급종합대전 중구 문화로 282042-280-6128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상급종합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041-550-7018
대전보훈병원보훈병원대전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042-939-0190
공주의료원위탁병원충남 공주시 무령로 77041-962-1442
백제종합병원위탁병원충남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041-730-8812
보령아산병원위탁병원충남 보령시 죽성로 136041-930-5100
서산의료원위탁병원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041-689-7073
아산충무병원위탁병원충남 아산시 문화로 381041-536-6571
천안충무병원위탁병원충남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041-360-1079
홍성의료원위탁병원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041-630-6282
병원명종류주소전화
원광대학교병원상급종합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063-859-2111
전북대학교병원상급종합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063-250-1063
고창병원위탁병원전북 고창군 고창읍 화신1길 9063-560-5277
군산의료원위탁병원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27063-472-5473
남원의료원위탁병원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063-620-1333
익산병원위탁병원전북 익산시 무왕로 969063-840-9455
전주예수병원위탁병원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063-230-8537
정읍아산병원위탁병원전북 정읍시 충정로 606-22063-530-6383
병원명종류주소전화
전남대학교병원상급종합광주 동구 제봉로 42062-220-5544
조선대학교병원상급종합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062-220-3365
화순전남대학교병원상급종합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061-379-7476
광주보훈병원보훈병원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062-602-6441
강진의료원위탁병원전남 강진읍 탐진로 5061-433-2167-9
고흥종합병원위탁병원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061-830-3104
광양사랑병원위탁병원전남 광양시 공영로 71061-797-7811
나주종합병원위탁병원전남 나주시 영산로 5419061-330-6100
목포시의료원위탁병원전남 목포시 이로로 18061-260-6361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위탁병원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061-450-3128
순천성가롤로병원위탁병원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061-720-6008
여수전남병원위탁병원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49061-640-7123
영광기독병원위탁병원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061-350-3115
장흥종합병원위탁병원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74061-860-1703
해남종합병원위탁병원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061-530-0182
병원명종류주소전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상급종합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053-650-3080
영남대학교병원상급종합대구 남구 현충로 170053-620-4574
계명대학교동산병원상급종합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053-258-6813
칠곡경북대학교병원상급종합대구 북구 호국로 807053-200-2083
경북대학교병원상급종합대구 중구 동덕로 130053-200-5051
대구보훈병원보훈병원대구 달서구 월곡로 60053-630-7980
세명병원위탁병원경북 경산시 경안로 208053-819-8389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위탁병원경북 경주시 동대로 87054-770-8300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위탁병원경북 구미시 1공단로 179054-468-9572
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위탁병원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054-420-9407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위탁병원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054-550-7793
(의)삼백의료재단 상주성모병원위탁병원경북 상주시 냉림서성길 7054-530-7725
안동의료원위탁병원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054-850-6458
영남대학교 부속영천병원위탁병원경북 영천시 오수1길 10054-330-7042
포항의료원위탁병원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054-245-0133
병원명종류주소전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상급종합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055-360-1034
경상국립대학교병원상급종합경남 진주시 강남로 79055-750-9348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상급종합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158055-233-8350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상급종합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051-890-6206
고신대학교복음병원상급종합부산 서구 감천로 262051-990-6114
부산대학교병원상급종합부산 서구 구덕로 179051-240-7197
동아대학교병원상급종합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051-240-2416
울산대학교병원상급종합울산 동구 대학병원로 25052-250-7973
부산보훈병원보훈병원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051-601-6137
대우병원위탁병원경남 거제시 두모길 16055-680-8403
맑은샘병원위탁병원경남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070-5140-9532
조은금강병원위탁병원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055-330-0309
베데스다복음병원위탁병원경남 양산시 신기로 28055-781-9708
진주제일병원위탁병원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5055-750-7226
마산의료원위탁병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055-249-1048
창원파티마병원위탁병원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055-270-1109
연세에스병원위탁병원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055-548-7708
울산병원위탁병원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052-259-5133
울산시티병원위탁병원울산 북구 산업로 1007052-280-9101
서울산보람병원위탁병원울산 울주군 삼남면 중평로 53052-255-7116
병원명종류주소전화
서귀포의료원위탁병원제주 서귀포시 장수로 47064-730-3153
제주한라병원위탁병원제주 제주시 도령로 65064-740-5342
제주대학교병원위탁병원제주 제주시 아란13길 15064-717-1137
병원마다 의료인력 및 검사장비의 상황에 따라 발급이 불가한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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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해진단서 발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장해진단서 제출은 신청인의 선택 사항이며,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지정된 발급 가능 병원(상급종합병원, 보훈병원,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위탁병원)이라도 병원별로 발급이 불가능한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병원에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확인증은 어떻게 받나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으로 받거나,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도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훈병원 신체검사 대신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장해진단서 제도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제출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나요?

보훈심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제출된 소견만으로 등급 판정이 어려운 경우, 보완 자료나 추가 검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훈관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훈(지)청이 정해집니다.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관할청과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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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발급대상 확인 및 서류 제출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
제도 관련 문의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044-202-5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