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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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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국가 유공자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 내역 - 구분, 국가유공자 묘역
구분 국가유공자 묘역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예우법 제6조4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3급) 사망한 소방공무원
6.18 자유상이자 반공포로 귀순자

6·25참전군인 묘역

6·25참전군인묘역 내역 - 구역, 6·25참전군인묘역
구분 6·25참전군인묘역
6·25참전군인 한국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학도병유격대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 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소방/철도공무원 한국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 등.)
종군기자 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기타참전자 아래 별표 참조

기타참전자 별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기타참전자 별표 내역 - 구분, 지역명, 기간
구분 지역명 기간
육군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군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각 함대 해상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월남참전군인묘역

월남참전군인 묘역 내역 - 구분, 국가유공자 묘역
구분 국가유공자 묘역
월남참전군인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종군기자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6·25참전경찰묘역

6·25참전경찰 묘역 내역 - 구분, 6·25참전경찰 묘역
구분 6·25참전경찰 묘역
6·25참전경찰 한국전쟁 당시 경찰/의용경찰 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신청 및 처리절차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1. 02.
    안장신청 클릭
  2.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클릭
  3. 04.
    사망진단서를
    국립임실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063) 643-6083
  4. 05.
    심사 후
    안장 승인여부
    문자 메시지 전송
  5. 06.
    시신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1. 02.
    이장신청 클릭
  2.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클릭
  3. 04.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임실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63-643-6083)
  4. 05.
    심사 후
    이장 승인여부
    문자 메시지 전송
  5. 06.
    개장유골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강조 이장 경우 신청에서 승인 여부까지 약 30일(한 달)소요

배우자 합장

  • 불 희망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 동시 합장 배우자가 먼저 사망 후 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안정하는 경우
  • 미래합장 유공자는 사망하여 호국원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호국원에 개별 합장을 하는 경우
강조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안장구분

봉안당 선택하시면 됨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구비서류

안장식 당일
  1. 화장증명서 1부, 고인의 반명함사진 1매
  2.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확인서류 1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이장식 당일
  1.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고인의 반명함사진 1매
  2.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확인서류 1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문의

  •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063) 640-6081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