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생활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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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대부지원 |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대부지원 관련입니다.
※ 본 보훈업무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아파트분양)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축소 운영되며, 추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직접대부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시·광역시 6천만원, 시 지역 4천만원, 군 지역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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