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른 안내문 게시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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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31(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의 구비서류를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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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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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개
(익산)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른 안내문 게시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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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31(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의 구비서류를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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