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개모집 기간 : 2017.9.26.(화) ~ 2017.10.16.(월)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자격
ㅇ「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으로 변경 계획이 없는 의료기관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제외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여부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의료기관
4. 대상지역 및 지정병원 수
ㅇ 김포시 병ㆍ의원급 의료기관 1개
5. 접수절차
ㅇ 접수기간 : 2017. 9. 26.(화) ~ 10. 16.(월)
ㅇ 접 수 처 : 인천보훈지청 2층 복지과 (☏032-430-0161)
- 2157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691번길 12(구월3동 1169-5)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10.16. 우편소인까지 유효)
6. 제출서류
ㅇ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증빙 서류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우리지청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후 중앙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시 중앙보훈병원에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