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목록 및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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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자체 내부관리 계획과 관련입니다.
2. ‘17년 12월 각 과별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출력한 명단, 현황 목록을 붙임 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용 목적 달성한 명단은 즉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8.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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