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안동]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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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청에서 업무 목적 상 보유하였던 개인정보파일 및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하여 다운받은 개인정보의 파기사실을 붙임과 같이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가. 개인정보파일 파기 1) 파일명 : 이동보훈복지팀민원처리대상자파일, 의료급여증발급대상자파일 2) 파기건수 : 2,557건 3) 파기방법 : 저장매체 내 삭제, 출력문서 세절(복구 불가토록 조치) 나. 통합보훈시스템 출력자료 파기 내역 1) 건명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명단 2) 목적 : 제59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관련(참석 안내문 발송) 3) 자료의 종류 : 파일(엑셀) 4)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5) 파기방법 : 정보제공 후 즉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관련 문서 파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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