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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이전 사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녀 교육지원 안내 | |
ㅇ2007.12.20.이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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