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안동]개인정보 파기사실 고지(4.16-5.22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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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 2015년 4월~5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에 의한 파기(폐기)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ㅇ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목록 가. 출력 목적 : (업무활용) 명단 및 현황파악 -4월: 42건 -5월: 124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 및 출력문서 다. 파기 사유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한 개인정보파일 사용완료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삭제(종이문서는 세절)
붙임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출력정보 파기목록(4.16-5.22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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