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법개정에 따른 국비진료범위 확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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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엽제법개정에 따른 국비진료범위 확대
▷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고도·중등도·경도)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고도·중등도·경도)
▷ 진료범위 : 해당질환(합병증)을 포함한 모든 질환(부상 포함)
※ 다만, 다음의 질환(부상)은 제외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의한 위해
·유전(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제외), 군복무이전 발생한 것
▷ 시행시기 : 2003.8.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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