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 15호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9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8227호. 2007. 1 . 3. 공포ㆍ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7. . . 공포ㆍ2007. . .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수업료 등을 부담한 경우 수업료등지급신청시에 제출할 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서식과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하는 경우 제출할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내용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 전 화 : (02)2020-5291
○ 팩 스 : (02)780-9807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