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의료지원 상세보기 - 작성자, 부서, 연락처,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부서 보훈의료정책과 연락처 044-202-5645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이상철 작성일 : 2019-07-10 조회 : 75,454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중 본인(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이용연령 제한 폐지 포함 파일 hwp 문서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2023)수정.hwp 미리보기 pdf 문서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2023)수정.pdf 미리보기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다음글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