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C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2단계 서비스 실시계획 안내 | |
부서 | 보훈과 |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03.9월부터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언, 국민기초생활수습자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 1단계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4,20일부터는 주민등록증.초본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2단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2단계 서비스 실시 개요
- 서비스 개시 : 2004. 4.20(화). 09:00~
- 대상민원(5개)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
가정증명, 건축물대장
- 서비스 내용
*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
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