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2분기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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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입니다. 2019년 4월~6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ㅇ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증명서 발급대장 등 1,536건 ㅇ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ㅇ 파기 사유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한 2019년 4월~6월 개인정보파일의 사용 목적 달성 ㅇ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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