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원리금 계좌자동이체(CMS) 이용신청 안내 | |
부서 | 재산관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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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원리금 계좌자동이체(CMS)제도
◆목적
보상금(군인연금) 비대상자로서 대부원리금을 납입고지서에
의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던 것을 자동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납부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대상
- 국가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고 현재 대부원리금을 납입고지
서로 납부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신청방법
ㅇ 보훈관서에 게좌자동이체 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전송 가능
- 서식 : 보훈관서 비치, 홈페이지 첨부파일에서 출력 가능
◆기타 문의사항 : 인천보훈지청 운영과
(032-430-0161,0163, 0164, 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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