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2019.3월) | |
부서 | 운영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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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2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와 관련하여 2019년 3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개인정보자료 파기 목록
가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증명서 발급 대장 등 462 건 나 . 자료의 종류 : 파일 (출력물 ) 다 . 파기 사유 : 2019년 3월 중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출력한 )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 (문서세단기로 세절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