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경북북부]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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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청에서 등록 및 운용하였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사실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1.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파기 내역 1) 파일수 : 1건(민원사무처리부) 2) 파기정보주체수 : 530건 3) 파기방법 : 저장매체 내 삭제, 출력문서 세절(복구 불가토록 조치)
붙임: 개인정보파일 파기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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