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안동]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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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운영기간 : '15.5.11.~8.18.(100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스마트폰(붙임 계획서 참고)
붙임 : 특별신고기간 운영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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