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개모집기간 : 2018. 4. 19.(목) ~ 2018. 4. 23.(월) 18:00까지〔5일간〕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원 또는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설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종합병원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고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함.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춰져야 함(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하여야 함
4. 위탁병원 선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에 소재하고 있는 병(의)원 중 1개 선정
5. 제출서류
위탁병원지정 신청서[붙임 1] 등 관련 증빙(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서류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8. 3. 26.(월) ~ 2018. 4. 9.(월)18:00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58609) 목포시 관해로 29(용해동 49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토·일요일 접수하지 않음)
- 문의전화 : (061)270-6829 (담당 : 최지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