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등 일괄개정 |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국가보훈처 행정규칙 중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등 예규 3개를 붙임과 일괄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발령일자 : 2014. 4. 2. - 발령번호 : 국가보훈처 예규 제55호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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