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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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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현재는 모든 묘역이 만장되어 충령당(봉안당)으로 안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구분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6.18자유상이자 반공포로 귀순자
6.25참전군인 등
구분 6.25참전군인 등
6.25참전군인 6.25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
학도병유격대원 6.25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
소방/철도공무원 6.25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종군기자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사람
기타참전자 6.25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사람
월남참전군인 등
구분 월남참전군인 등
월남참전군인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종군기자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사람
6.25참전경찰
구분 6.25참전경찰
6.25참전경찰 6.25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장기복무제대군인
구분 장기복무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신청 및 처리절차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1. 0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 접속
  2. 02.
    안장신청 클릭
  3.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클릭
  4. 04.
    사망진단서를 국립영천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54-336-0776)
  5. 05.
    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6. 06.
    시신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1. 0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에 접속
  2. 02.
    이장신청 클릭
  3.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클릭
  4. 04.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참전사실 확인서)를 국립영천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54-336-0776
  5. 05.
    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6. 06.
    개장유골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 30일(한달)소요

배우자 합장

  • 불 희망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 동시합장 배우자가 먼저 사망 후 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안정하는 경우
  • 미래합장 유공자는 사망하여 호국원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호국원에 개별 합장을 하는 경우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창하시면 됨.

안장구분

봉안당선택하시면 됨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구비서류

안장식 당일
  1. 화장증명서 1부
  2. 배우자와 동시합장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1.1 이전 사망한 배우자)
이장식 당일
  1.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1부
  2. 유골반환증 1부
  3. 배우자와 동시합장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1.1. 이전 사망한 배우자)

문의

  •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054) 330-0850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