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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국가보훈부(국문)-헌법재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헌법재판소 1994. 6. 30 자 91헌마161 결정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의 범위에 사립학교교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사립학교교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모법의 위임에 따라 공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에 국·공립학교 교원만을 포함시키고 사립학교교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보훈대상의 범위, 내용 등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 문제로서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교원이 보훈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 법 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공상공무원으로 한정한 데 기인하고 위 법 시행령 제5조는 모법의 위임에 따라 공상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법시행령 제5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법적인 자기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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