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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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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5. 15 자 2001헌마565 결정
【판시사항】
1.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그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대학에 보조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3항에 대해 국가유공자 본인이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위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후 개정되었음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위 법률조항이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그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대학에 보조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3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본인은 위 법률조항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위 법률조항에 의해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교육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데서 생기는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에 대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헌법소원 후 위 법률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개정된 조항에도 위 법률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동종의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상존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궁극적으로 개정된 조항의 재개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3.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수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교육보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직접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교육기관에 수업료등 면제의무를 부과하는 간접적 보호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보호 방식의 채택은 입법자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교육기관의 공적인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의 자녀와 같이 국외 대학에 이미 취학 중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언제든지 국내 대학에 취학하기만 하면 다시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지위에 서게 된다. 반면에, 해외 유학은 그것이 사회 보편적인 교육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서 우선 국내 대학에 취학한 자만을 수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국가가 사립대학에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하도록 한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립대학에 부분적으로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회적 책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국가로 하여금 보조금 상당액을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직접 지원하게 하지 않고 먼저 대학에 의해 수업료등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사립대학이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하게 하는 간접적인 지원 형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수혜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국내 대학에 취학하든 국외 대학에 취학하든 대학에 다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 교육보호를 실시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놓고 볼 때, 대학의 소재지가 국내냐 국외냐는 단지 비본질적 차이에 불과하다. 가사 국외 대학의 수업료등이 국내 대학보다 훨씬 비싸서 국가재정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그 지급액수 및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국외 대학에 취학할 경우 국가로부터 수업료등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내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에 비해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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