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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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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6. 29 자 2005헌마44 결정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적인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의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고 그 때까지는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별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국ㆍ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ㆍ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의 해당 조항들이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조항들이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위 조항들이 일반 응시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ㆍ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②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준용 부분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ㆍ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ㆍ제2항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국ㆍ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이라 한다)은 국ㆍ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5ㆍ18 민주유공자(이하 상기 유공자들을 통칭하여 ‘국가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ㆍ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 2. 23. 2004헌마675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가.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ㆍ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②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 준용 부분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ㆍ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국ㆍ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이라 한다)은 국ㆍ공립학교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공직취임에서 일반 응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되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의 목적은 국가에 공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 일반인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동점자처리에서 우대함으로써 우선적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함양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이 공직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은 차별대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차별이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차별효과의 측면에서 일반 응시자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형태의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운 공훈이나 그들이 감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훈과 보상의무에 따른 것이고, 이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일반 응시자들이 받는 국ㆍ공립학교 채용시험 동점자처리에서의 상대적 불이익이라는 사익보다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에 의하여 일반 응시자들은 국ㆍ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함양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공무담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ㆍ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이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의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은 2007. 6. 30.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위 2004헌마675등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위 2004헌마675등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지만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의 내용이 다른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직접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2004헌마675등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대상인 법규와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므로 당사자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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