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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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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등의 적용 시기인 2007. 7. 1. 전에 실시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위 법률 등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여 한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가산점 제도의 목적, 위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및 그 주된 이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각 법률 규정의 내용 및 그 시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위 개정 전 규정이 위헌임에도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위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위 가산점 제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적용되어 합격자사정이 이루어진 종전의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결정 결과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미 합격처분을 받은 가산점 수혜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법적 혼란 내지 불합리를 초래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에 위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한 합격자결정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위 개정 전 규정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위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해 사건이나 이른바 병행 사건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등의 적용 시기인 2007. 7. 1. 전에 실시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위 법률 등의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여 한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공1998하, 2447)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교육감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8. 21. 선고 2008누11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4. 11. 1.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2007. 3. 29. 법률 제8326, 8327, 8328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를 가점(이하 ‘이 사건 가산점 제도’라고 한다)하여 합격자사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로서 이 사건 가산점 제도에 의한 가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가점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합격자사정 결과 이 사건 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의 점수를 재사정하면 원고들은 합격권 범위 내에 들게 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중이던 2005. 7. 12.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아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후인 2008. 1. 25. 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취하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6. 2. 23.에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사건에서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그 이유 부분에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잠정적용을 명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7. 6. 30.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 7. 1.부터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5)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7. 3. 29. 법률 제8326, 8327, 8328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등(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중 전상군경 자신 등에 대하여는 만점의 10%를 가점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칙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규정은 2007. 7. 1.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가산점 제도의 목적,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및 그 주된 이유,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내용 및 그 시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산점 제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적용되어 합격자사정이 이루어진 종전의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결정 결과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미 합격처분을 받은 가산점 수혜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법적 혼란 내지 불합리를 초래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한 합격자결정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성이 제거된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해 사건이나 이른바 병행 사건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개정 규정은 2007. 7. 1. 이후에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2007. 7. 1. 이전에 실시된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여 합격자사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해석 내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적용이나 이 사건 가산점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지역 응시자, 복수전공자, 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소지자 등에 대하여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와 이 사건 가산점 제도는 그 입법 목적이나 취지 및 적용대상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가산점 제도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한 것과 별도로 이 사건 가산점 제도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전체 가산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그와 같은 가산점 부여가 위 교육공무원법상의 가산점 제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이나 이 사건 가산점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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