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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국가보훈부(국문)-행정소송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11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공2003하, 2348)  
[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공2003하, 187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
 《피고(재심원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이 유》 
   재심청구를 판단한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어 2007. 3.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는 2007. 2. 16. 피고(재심원고)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24.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1. 15.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재심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09. 10. 27.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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