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북부)5.18민주유공자 보훈장학금 신청안내 | |
부서 | 직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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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 사망또는 행방불명된 배우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장학종류(신청대상)
1. 대학원장학(본인 및 배우자)
[ 배우자는 사망또는 행방불명된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2. 특수장학(본인 및 자녀)
* 신청기간 : 2006년 11월 22일(수)~ 11월 29일(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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