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제도 변경 안내 | |
부서 | 보상지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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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2007. 1. 1부터 국립호국원을 직접 관리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업무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하신 후 군인인 경우는 병적증명서, 경찰인 경우는 경력증명서를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로 팩스 송부(☎ 02-780-9806)하시면 안장승인여부를 선양정책과에서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해 드립니다.
기타 구비서류 및 안장대상은 사이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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