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 하시는 분만 안장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묘역
국가유공자 내역
구분 |
국가유공자 |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자 |
6·25참전군인 내역
구분 |
6·25참전군인 |
6·25참전군인 |
한국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학도병유격대원 |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 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
소방/철도공무원 |
한국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 등.)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기타참전자 |
한국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
월남참전군인 내역
구분 |
월남참전군인 |
월남참전군인 |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6·25참전경찰 내역
구분 |
6·25참전경찰 |
6·25참전경찰 |
한국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내역
구분 |
장기복무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
기타내역
구분 |
6.18 자유상이자 |
기타 |
반공포로 귀순자 |
신청 및 처리절차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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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31-64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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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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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시신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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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적등본,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31-64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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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심사 후 이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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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개장유골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 30일(한달)소요
배우자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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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희망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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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합장
배우자가 먼저 사망후
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안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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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합장
유공자는 사망하여 호국원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호국원에
개별 합장을 하는 경우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인장구분
부부단(배우자합장)과 개인단(안장대상자본인)을 선택하시면 됨(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구비서류
안장식 당일
-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1매
이장식 당일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유공자와 배우자 중 사망일자가 늦은 분 기준)
-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1매 (배우자 합장시 각1매)
문의
- 국립이천호국원 대표번호 (031) 645-2345 (안내에 따라 1번부터 4번)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