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이천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답글]참전자의 부인의 호국원 안장방법에 대한 건의 굼굼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부부중 참전자 본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부인이 먼저사망했을 경우의 절차에 의문을 느껴 글을 올립니다.부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안장이 허락되지 않아 다른곳에 안치했다가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합장하는 절차로 알고 있읍니다.이 경우 부인이 먼저 안장되지 못하드래도 헌충원에 안치시설을 마련했다가남편이 사망하면 함께 안장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수는 없는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파일 URL 수정 삭제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참전자의 부인의 호국원 안장방법에 대한 건의 다음글 참전자의 부인의 호국원 안장방법에 대한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