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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하늘편지 상세보기 - 공개여부,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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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예고
인창석 wrote: > > > 국방부공고 제2005-22호 >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5년 5월 3일 > 국 방 부 장 관 > >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예고 > > 1. 제안이유 > 그동안 국립묘지에 관하여 통일된 기본법 없이 각 묘지별로 다원화된 법령 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안장대상의 확대에 따른 안장 공간의 부족, 안장대상자의 신분 및 계급에 따른 차별 등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립묘지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할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립묘지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설정하고, 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한 안장 대상기준 및 안장방법 등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반영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국립묘지가 국가의 건전한 장묘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2. 주요내용 > 가. 법 적용대상을 국립서울묘지 및 국립대전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국립호국용사묘지로 함(안 제3조) > 나.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을 명시하고, 국립서울묘지 및 국립대전묘지 안장대상에 의사상자, 순직․공상 공무원,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을 추가하고, 의사상자와 순직․공상 공무원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보안법, 형법,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등 중대 범죄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생활사범은 안장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대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의사상자, 순직․공상 공무원,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수형자 안장여부 심사 및 영구안장 대상을 결정하며,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안장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안장방법은 화장한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매장과 안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신분 계급에 관계없이 묘의 면적을 1평으로 하되 국가원수의 묘는 80평으로 함(안 제13조) > 사. 국가원수 역임자는 영구안장, 그 외의 대상은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 경과 후 위패로 봉안하되, 영구안장 대상은 안장대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 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안장부적격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로 이장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21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국 인사근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67 팩스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기타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의 제명과 국립서울묘지(관리기관의 명칭은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묘지(관리기관의 명칭은 국립 대전현충원)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부공고 제2005-23호 국립묘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국립묘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4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 합동 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 국립묘지발전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 제정 전이라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현 국립묘지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를 안장대상에 추가(안 제3조 제1항 제8호) 나. 법적의무 없이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을 안장대상에 추가(안 제3조 제1항 제9호) 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업무 수행중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국무회의 심의 없이 안장토록 함(안 제3조 제1항 제10호) 라. 상이군경으로서 제도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자를 국립묘지에 소급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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