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늘편지

  • 온라인 참배
  • 하늘편지
국립임실호국원 - 하늘편지 상세보기 - 공개여부,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공개여부 공개
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代案] 본회의 가결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05-06-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5-06-30 시행일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2004년 9월 6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안, 2004년 9월 14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기본법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우리위원회는 법률제명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국립묘지의 관리주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고,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정하며,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사망한 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하고, 안장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 등의 자를 제외하고는 시신안장을 제한하고 국립묘지내 묘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묘문화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며,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원칙적으로 60년으로 하고,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두는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4. 20~21) 및 전체회의(2005. 4. 18, 25)에서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정이유 현재 국립묘지 관련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 등이 있을 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의 충의와 위훈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립묘지는 현재 국방부 소관의 2개소(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 국립묘지)와 국가보훈처 소관의 3개소 (국립 4·19묘지, 국립3·15묘지 및 국립5·18묘지) 가 있으나, 실제로 국방부가 관리하는 ‘현역복무중 사망자’는 연간 130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안장대상인원은 연간 2,19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들의 국립묘지안장을 위해 국방부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과도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국방부의 경우 그 주요기능이 현역전투력 증강을 통한 국방력의 극대화에 있는 반면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자의 위훈을 기리는 것이 그 주요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국립묘지는 그 고유목적에 맞게 국가보훈처로 관리주체가 일원화 되어야 할 것임. 또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를 희생한 의사상자의 경우 ,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대상자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실현하고 그 헌신과 희생정신을 높이 기려 국립묘지를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임. 또한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안장대상 및 방법 등 그 동안의 관리·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시의적절하게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1. 국립묘지를 서울 국립묘지·대전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 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국립호국용사묘지로 구분하고 그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조). 2.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 안장배제 대상자를 정하며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도록 함(제5조). 3.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4.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안치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함(제7조). 5. 대통령·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등 이외에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함(제8조). 6. 안장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10조). 7.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묘의 면적을 264평방미터로 하는 등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정함(제12조). 8.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원수 묘역·애국지사 묘역 등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9.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 및 안장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 10.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며,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납골 및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5조). 11.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 관리소를 설치함(제17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