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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기로 | |
당정, 국립묘지법 처리 합의 [YTN 2005.06.19 16:22:0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립묘지 면적과 안장 대상과 관련해 논란이 돼온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을 거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보훈과 국방 관련 협의를 열어 국립묘지 면적을 대통령은 80평으로 하고 그 외는 1평을 원칙으로 통일하되, 현재 묘역을 채울 때까지는 기존 묘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 법령의 면적 구분에 따라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장 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따르되,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 요건이 될 경우도 안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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