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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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242호 (;96.12.31) 안내‘98.1.1 시행 |
법률 제4734호 (;94.1.7) 안내‘95.1.8 시행 |
법률 제5241호 (;96.12.31) 안내‘98.1.1 시행 |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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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 | 공공긱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 관계인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청구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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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등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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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정보 사전공포에 대한 사항
- 비공개 정보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 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정보공개청구 관련 이의 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