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단위 : 천원)
|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
| 재해부상군경 | 1급1항 |
2,841 |
2,131 |
4,972 |
| 1급2항 |
2,679 |
1,473 |
4,152 |
|
| 1급3항 |
2,565 |
898 |
3,463 |
|
| 2 급 |
2,281 |
2,281 |
||
| 3 급 |
2,132 |
2,132 |
||
| 4 급 |
1,789 |
1,789 |
||
| 5 급 |
1,482 |
1,482 |
||
| 6급1항 |
1,352 |
1,352 |
||
| 6급2항 |
1,245 |
1,245 |
||
| 6급3항 |
836 |
836 |
||
| 7 급 |
496 |
496 |
||
| 간 호 수 당 | 상시 3,375, 수시 2,250 | |||
|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 배우자 100, 미성년 자녀 100 |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족
(단위 : 천원)
|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
| 유족 | 배우자 | 사망 |
1,497 |
1,497 |
|
| 1~5급 유족 |
1,298 |
1,298 |
|||
| 6급 유족 |
476 |
476 |
|||
| 부 모 | 사망 |
1,471 |
1,471 |
||
| 1급~5급 유족 |
1,277 |
1,277 |
|||
| 6급 유족 |
452 |
452 |
|||
| 자녀(25세 미만) | 사망 |
1,736 |
1,736 |
||
| 1급~5급 유족 |
1,508 |
1,508 |
|||
| 6급 유족 |
688 |
688 |
|||
| 부양가족수당 |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매 200 |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 대상별 | 지급액 | |
|---|---|---|
| 재해 부상 군경 |
1 급 | 1,704 |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
| 보훈보상지원법 | 재해부상군경 (1~7급) |
재해부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 |
|---|---|---|---|---|
| 교육 |
|
|||
| 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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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지원 |
본인 |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 감면 |
|
| 배우자 | 보훈병원60%감면 | |||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