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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계를 보여주는 재해부상군경 게시판입니다.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1급1항

2,841

2,131

4,972

1급2항

2,679

1,473

4,152

1급3항

2,565

898

3,463

2 급

2,281

 

2,281

3 급

2,132

 

2,132

4 급

1,789

 

1,789

5 급

1,482

 

1,482

6급1항

1,352

 

1,352

6급2항

1,245

 

1,245

6급3항

836

 

836

7 급

496

 

496

간 호 수 당 상시 3,375, 수시 2,250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배우자 100, 미성년 자녀 1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계를 보여주는 유족 게시판입니다.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유족 배우자 사망

1,497

 

1,497

1~5급 유족

1,298

 

1,298

6급 유족

476

 

476

부 모 사망

1,471

 

1,471

1급~5급 유족

1,277

 

1,277

6급 유족

452

 

452

자녀(25세 미만) 사망

1,736

 

1,736

1급~5급 유족

1,508

 

1,508

6급 유족

688

 

688

부양가족수당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매 2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
대상별 지급액
재해
부상 군경
1 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보훈보상지원법, 재해부상군경(1~7급),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유족을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보훈보상지원법 재해부상군경
(1~7급)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유족
교육
  • [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의료
지원
본인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 감면
배우자 보훈병원60%감면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