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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독립유공자등록

  1. 01.
    등록신청 민원인
  2. 0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3. 0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ㆍ의결
    (보훈심사위원회)
  4. 0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
    (보훈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