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독립유공자등록
-
01.등록신청 민원인
-
02.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
03.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ㆍ의결
(보훈심사위원회) -
0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
(보훈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