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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상이자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를 보여주는 상이군경 게시판입니다.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자 1급1항 고 령 3,865 97 2,899 6,861
일 반 3,865 - 2,899 6,764
1급2항 고 령 3,645 97 2,005 5,747
일 반 3,645 - 2,005 5,650
1급3항 고 령 3,489 97 1,221 4,807
일 반 3,489 - 1,221 4,710
2급 고 령 3,103 97   3,200
일 반 3,103 -   3,103
3급 고 령 2,900 97   2,997
일 반 2,900 -   2,900
4급 고 령 2,433 97   2,530
일 반 2,433 -   2,433
5급 무의탁 2,015 274   2,289
고 령 2,015 97   2,112
일 반 2,015 -   2,015
6급1항 무의탁 1,839 274   2,113
고 령 1,839 97   1,936
일 반 1,839 -   1,839
6급2항 무의탁 1,693 274   1,967
고 령 1,693 97   1,790
일 반 1,693 -   1,693
7급 무의탁 651 274   925
고 령 651 97   748
일 반 651 -   651
간호수당 1급1항 3,214, 1급2항 3,092, 1급3항 2,974, 2급 1,028
전상수당 9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4인이상 : 300/336/370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유족

(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무의탁 2,036 274 2,310
무의탁부모부양 2,036 149 2,185
고령 2,036 149 2,185
일반 2,036 - 2,036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765 274 2,039
무의탁부모부양 1,765 149 1,914
고령 1,765 149 1,914
일반 1,765 - 1,765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648 274 922
무의탁부모부양 648 149 797
고령 648 149 797
일반 648 - 648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 전몰․순직 무의탁 2,001 274 2,275
독자사망 2,001 274 2,275
고령 2,001 97 2,098
일반 2,001 - 2,001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737 274 2,011
고령 1,737 97 1,834
일반 1,737 - 1,737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614 274 888
고령 614 97 711
일반 614 - 614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25세 미만) 전몰, 순직 2,361 - 2,361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2,050 - 2,050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935 - 935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가족 4인이상 : 300/336/370
6․25 자녀수당
  • 제적자녀 : 1,694(위로가산금 80추가)
  • 승계자녀 : 1,441
  • 신규승계자녀 : 585(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
대상별 지급액
상이군경 1 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대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를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게시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취업
  •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39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
지원
본인
  • 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 보철구 지급
  •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비고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