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신고장소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 지방보훈청(관내 민주묘지관리소 포함) 총무과
- 보훈지청 보훈과
-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 국립호국원 관리과
신고내용
- 국가보훈처(지방보훈관서 포함) 공무원의 부패행위
-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포함), 88관광개발(주)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 방법
방문, 우편 또는 Fax
부패행위의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신고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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