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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급여금 부정 수령 신고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신고 방법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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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1. 방문제출
  2. 우편제출
  3.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청 (일반민원 신청과 동일)

소속기관 주소 및 담당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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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절차

  1. 01.
    신고접수보훈(지)청
  2. 02.
    사실조사보훈(지)청
  3. 03.
    결과통보보훈(지)청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절차

  1. 01.
    신고접수보훈(지)청
  2. 02.
    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
  3. 03.
    지급결정보훈(지)청
  4. 04.
    계좌입금보훈(지)청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대상가액, 지급기준을 보여주는 포상금 지급기준 게시판입니다.
포상대상가액 지급기준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 범위내, 1인당 연간 1,500만원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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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제한

  •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매체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부정행위 신고자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 국가유공자 변동과 관련한 신고인 경우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