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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국가보훈부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입증을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 처리 절차

  1. 신청
  2.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위원회 심의
  5. 결과회신
    (60일 이내)

유의사항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사항 중 국가보훈부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회신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은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비규제’ 또는 ‘단순민원’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 root7942@korea.kr
  • 우편 : (30113) 세종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규제입증요청’ 명시)
  • 팩스 : 044-202-5298
  • 담당자 연락처 : 044-202-5252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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