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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

생활수준조사 조사목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 등 및 그 유족들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생활조정수당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 생활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사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

  1.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1.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생활조정수당)

  1.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독립유공자
    •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3.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1.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4. 6.]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원칙)

  1.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1.9.15)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1.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개정 2011.9.15)

제14조(생활조정수당)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3.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15)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상이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3.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4.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9.15)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중 부모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원칙)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1.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13조(생활조정수당)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4. 제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생계지원금)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4.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2. 18.] 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교육지원)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7조의10(생계지원금)

  1.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4.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2. 18.] 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 12. 22.)
  3.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 1.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전문개정 2008. 3. 28.]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5ㆍ18민주유공자
    • 2.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55조의2에서 이동 (2021. 1. 5.)]

제89조의2(생계지원금)

  1.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5ㆍ18민주유공자
    •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4.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5.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2. 18.] 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3.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전문개정 2015. 12. 22.]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특수임무유공자
    • 2.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75조의2(생계지원금)

  1.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특수임무유공자
    •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4.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2. 18.] 제75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지원)

  1.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6. 5. 29., 2021. 6. 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7., 2013. 7. 16.,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생활수준 조사내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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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훈상담센터 (전화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생활조정수당(보상과), 교육지원(보훈과), 요양지원보조(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