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운영지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신고 및 제출 의무
- 1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5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한 및 금지행위- 6가족 채용 제한
- 7수의계약 체결 제한
- 8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9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 10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처
국가보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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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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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오프라인 : 방문·우편·팩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바로가기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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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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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조사실시 -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국가보훈부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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