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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개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국가유공자 등록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1. 01.
    등록신청 민원인
  2. 0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3. 0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ㆍ의결
    (보훈심사위원회)
  4. 0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1. 01.
    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전공사상 확인신청
  2. 02.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전공사상 확인신청
  3. 03.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전공사상 확인신청
  4. 04.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5. 05.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통보
  6. 06.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심의결과 통보
  7. 07.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심의결과 통보
  8. 08.
    전공사상자

흐름도 설명

  •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