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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식

국가보훈처(국문) - 지방청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유가족의 LPG승용자동차 계속사용 허용
부서 보훈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용하던 LPG승용자동차에 대해 1년이내 처분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2003. 8. 11.부터 공포ㆍ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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