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C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2단계 서비스 실시계획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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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03.9월부터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언, 국민기초생활수습자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 1단계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4,20일부터는 주민등록증.초본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2단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2단계 서비스 실시 개요 - 서비스 개시 : 2004. 4.20(화). 09:00~ - 대상민원(5개)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 가정증명, 건축물대장 - 서비스 내용 *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 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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