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무임승차권 무임이용후 50%할인 이용하세요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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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무임승차권 연간 6회 무임이용후 50%할인 이용하세요 ♣ 국가유공자가 철도이용시 보훈지청에서 연간 6회의 철도무임승차권을 발급하여 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 4. 1부터 연간 6회 무임이용후 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께서는 승차권 발매 및 예약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시면 50% 할인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의 "국가유공자"라 함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애국지사를 말함.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자는 보조인 1인 포함 ♠아래와 같이 이용하세요 ♠ 가. 무임 이용 - 보훈지청에서 "철도무임승차권(연간 6매)"을 발급받아 사용 철도승차권 발매 및 예매시 제시 나.할인 이용 - 할인율 : 50% - 시행시기 : 2001. 4. 1일부터 - 열차종별 : 통일호, 무궁화호 - 이용방법 : 철도승차권 발매 및 예매시 국가유공자증 제시 ※ 50%할인 이용시는 보훈지청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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