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 (개정 국가유공자법 '23.6.17.시행)
적용대상
- (전·공상)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부상(질병)
- (고엽제) 검진에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 질병
발급 병원
-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 장해진단서는 본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인 비용부담 원칙 적용
서식 및 내용
- 제출 서식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서식(진단서 1종+신체부위별·질병별 소건서 9종)
-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등급심사
유의사항
- 국가보훈부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부위와 질병에 대해서만 후유장애를 진단
- 진단서와 소견서는 해당분야 전문의가 발급 *팔·다리 기능장애 : 정형외과 전문의
- 장해소견은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재 남아있는 장애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됨 *노동능력을 1/4이상 상실(X)
- 의학적 소견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근거로 하여 장해소견을 기재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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