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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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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
작성자 : 최행호 작성일 : 조회 : 6,007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2-2020-5295

 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
 ?? 생업지원 법령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생활안정 도모
   - 수의계약 근거규정 신설
   - 국가유공자 매점면적 제한규정(33m2이하) 삭제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생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생업지원의 실효성 확보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3.10.30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생업지원 시 적용 되는 매점규모 제한을 삭제하여국가유공자가 매점 넓이에 관계없이 우선지원 되도록 생업지원 제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운영을 허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향후 생업지원 물량 확보가 용이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사례>  학교 매점을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이정우씨, 51세)는 계약이     종료되면 생업지원을 통한 새로운 매점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며,         매점규모 제한이 삭제되면서 넓이와 관계없이 수익성 좋은 매점의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 생업지원 혜택의 폭이 넓어질 것        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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