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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지원

국가보훈부(국문) - 생업지원 상세보기 - 작성자, 부서, 연락처,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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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안내
작성자 : 복지정책과 작성일 : 조회 : 3,495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3.10.10.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나.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다. 면제 내용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출입국사무소(또는 시군구)에서 동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1,000원) 면제
         -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시에는 수수료 없음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입학, 병역의무 이행, 복지수급 여부 판정(예: 의료보험 적용) 등 해외거주 기간 증명용으로 사용

       라. 면제 방법 : 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공자(유족)증 및 신원확인용 증명서 제시
         * 향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을 개선, 유공자(유족)증 없이도 대상 확인이 가능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

       마. 향후 계획 : 재외국민 중 독립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는 ’14.1월경 실시 예정(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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